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2026년 8월 31일 현재
서울시 성북구 길음로103 대우상가 1층 | 교육문의 02 . 912 . 0982
| 교습과정 | 교습과목 | 정원 (반당) |
월교습시간 (분) |
월교습비 (원) |
교습기간 | 기타경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금액(원) | ||||||
| 보습 | 초34A | 7명 | 1,008분 | 18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34B | 7명 | 1,260분 | 23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56A | 7명 | 1,092분 | 20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56B | 7명 | 1,386분 | 25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1A | 7명 | 1,512분 | 28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23A | 7명 | 1,512분 | 30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23B | 7명 | 1,764분 | 35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고1 | 7명 | 1,848분 | 40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등특강A | 7명 | 294분 | 5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등특강B | 7명 | 462분 | 8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등특강C | 7명 | 672분 | 12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등특강A | 7명 | 336분 | 6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등특강B | 7명 | 504분 | 10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등특강C | 7명 | 756분 | 150,000 | 1월 | - | - |
기타경비 항목(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) : 해당 사항 없음
서울시 성북구 한천로713 래미안 퍼스트하이 514상가동 2층 | 교육문의 02 . 911 . 0982
| 교습과정 | 교습과목 | 정원 (반당) |
월교습시간 (분) |
월교습비 (원) |
교습기간 | 기타경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구분 | 금액(원) | ||||||
| 보습 | 초34A | 7명 | 1,008분 | 18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34B | 7명 | 1,260분 | 23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56A | 7명 | 1,092분 | 20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56B | 7명 | 1,386분 | 25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1A | 7명 | 1,512분 | 28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23A | 7명 | 1,512분 | 30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23B | 7명 | 1,764분 | 35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고1 | 7명 | 1,848분 | 40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등특강A | 7명 | 546분 | 10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초등특강B | 7명 | 1,092분 | 20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등특강A | 7명 | 756분 | 150,000 | 1월 | - | - |
| 보습 | 중등특강B | 7명 | 1,008분 | 200,000 | 1월 | - | - |
기타경비 항목(모의고사비, 재료비, 피복비, 급식비, 기숙사비, 차량비) : 해당 사항 없음
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및 별표4에 따른 반환기준입니다. 본원의 교습기간은 모두 1개월이므로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.
| 반환사유 발생시점 | 반환금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낸 교습비등의 전액 |
| 총 교습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교습비등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| 이미 낸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
| 총 교습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| 반환하지 않음 |
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,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.
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교습비등을 반환합니다.
교습비 관련 문의는 각 본원 교육문의 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